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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친구 부르면 10만원 주는 대박 앱테크?” 유럽서 중단..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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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9개월간 월간 이용자 수 410만명 끌어

친구 2명 초대하면 10만원대 포인트에 스벅 쿠폰까지

'중독성 강하다'에 유럽선 출시 4개월 만에 영구 중단

韓, 관리할 규정 없어…"사행성 없고 마케팅 일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틱톡라이트가 작년 말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410만명의 월간 사용자를 모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틱톡라이트의 빠른 성장은 친구 추가 등을 통해 한 번에 수 십 만 원을 포인트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과도한 보상(Reward)’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에선 틱톡라이트의 과도한 보상 서비스가 중독성이 강하단 이유로 출시 4개월 만에 중단됐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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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틱톡라이트의 9월 월간 사용자 수(MAU)는 429만 7000명으로 9개월 만에 413만명을 끌어모았다. 8월엔 월간 사용자 수가 458만명 3000명까지 늘어났다가 9월 들어 소폭 줄어들었다. 2017년 첫 출시된 틱톡 사용자 수가 458만 5000명인데 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틱톡라이트는 틱톡과 유사하지만 특수효과, 필터 등의 고급 편집 기능을 빼는 등 데이터 소비량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틱톡라이트가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 수를 모은 것은 ‘보상 서비스’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타 플랫폼에서도 동영상이나 광고 시청 등을 통해 10~1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있으나 틱톡라이트는 그 규모가 크다. 틱톡라이트는 ‘기간 한정 이벤트’로 친구를 초대할 경우 10만원대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친구에게 초대 링크를 받고 틱톡라이트에 가입해 친구가 출석 미션 등을 완료할 경우 10만 원의 포인트가 주어지고 스타벅스, 네이버페이 등 3만원의 포인트도 얻게 된다. 초대한 친구 수가 누적으로 9명이 될 경우 50만원 가량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성인에 한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전환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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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모바일인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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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틱톡라이트의 이러한 보상 서비스가 중독성이 강하다며 사용이 중단됐다. 틱톡라이트는 올 4월 스페인, 프랑스에 해당 보상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유럽위원회(EC)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조사가 시작된 후 100일쯤 후에 틱톡라이트는 유럽에서 보상 서비스를 영구 철수했다.

유럽위원회는 “DSA법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시스템적 위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기 전에 위원회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틱톡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틱톡라이트 보상 프로그램은 중독 행동을 자극해 사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틱톡의 보상 서비스를 규율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마케팅에 가깝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나서서 살펴봐야 하지만 사용자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현금 보상 등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사행성은 재물을 모아서 우연한 기회에 이득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데 우연성이 없어 사행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틱톡코리아 측은 중독 위험과 관련 “스크린 타임제한, 스크린 타임 브레이크 등으로 사용자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틱톡과 틱톡라이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8항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는 틱톡라이트의 사용자 수 확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사용자는 “친구 추가 보상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링크를 보내지만 개인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틱톡코리아측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을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현재의 관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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