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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김태규 "구글·애플 반독점 행위, 단호한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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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상화되면 신속 대처

이통3사 담합 의혹은 '오해'

위원장 탄핵안 빠른 결정 촉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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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내에서의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해선 부처 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7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 입점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배정했으며, 이는 역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그 사이 방통위원장이 두 차례 교체됐고, 공영방송 새 이사 선임 등으로 인해 방통위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과징금 규모가 우리나라는 3%가 상한으로 돼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엔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법 제도 정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을 회복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조사가 완성 단계이고,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바로 조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공정위의 이통3사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서로 이해를 못 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헌법재팒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헌재 기능조차도 지금 마비될 위험에 처해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면서 "신속한 재판의 명분은 그 어떤 명분으로라도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빨리 결정해줬으면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감을 마치고 장인상 소식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방위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위원장의 오후 이석을 양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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