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용산구청장·용산경찰서장 1심 판결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30일 1심 선고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빠져나가자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울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된 점, 이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항소한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용산구청장 무죄 1심 선고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9301808001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평균 92분, 14곳 ‘뺑뺑이’… 응급실 대란을 기록하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