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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19)씨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와 B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0시간도 함께 명령하며 법정 구속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성년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해자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었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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