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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최승호 체제서 쫓겨난 지역사 사장…法 "MBC, 4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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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사장 시절 이른바 ‘MBC 정상화’ 과정 때 해임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에게 포항MBC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오 전 사장이 포항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오 전 사장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앙일보

2018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MBC 최승호 사장.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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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사장은 1984년 MBC 본사 입사 후 경영지원본부장·미디어사업본부장 등을 지낸 후 김장겸 사장 때인 2017년 3월 포항MBC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해직 PD 출신인 최 전 사장이 2017년 12월 사장으로 취임한 뒤 불과 3개월만인 2018년 3월, 오 전 사장은 임기 2년을 남기고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됐다.

해임의 명목 사유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으나, 당시 MBC에선 전임 김장겸 체제 때 선임·유임된 전국 16곳 사장이 모두 해임 또는 자진 사퇴로 물러날 때였다. MBC노조는 “박근혜 부역 언론인 김장겸의 인사”라며 퇴진을 요구했고, 신임 최승호 사장도 “새 체제에서는 ‘낙하산 인사’ ‘부역자 사장’은 없을 것”이라며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에 오 전 사장 등 여러 해직 사장들이 “전임 사장 체제에서 임명된 지역사 경영진들까지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는 본사 경영진과 언론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라고 반발하며 부당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사장은 잔여임기 2년간 대표이사로 재임할 경우 받을 보수와 그 지연손해금으로 5억8600만원을 청구했다.

2019년 6월 1심 재판부는 오 전 사장에게 5억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청구 이유를 대부분 수용했다. 2017년 9월 시작된 노조 파업의 “주된 목적은 MBC 본사 김장겸 사장 퇴진에 있었다”며 파업과 그로 인한 제작 지연이 오 전 사장 탓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경영능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7년 포항 MBC 영업이익이 1억200만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당시 MBC 본사는 물론 전국 지역사의 이익이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며 “이는 총파업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포항MBC 영업수지 악화가 오 전 사장의 부족한 경영능력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0년 8월 2심 재판부도 원심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다만 상법상 손해배상 범위는 “‘대표이사’의 지위가 아닌 ‘이사’의 지위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금액을 4억원으로 낮췄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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