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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단독] '승진했으니 대출금리 인하해줘' 요구한 비율... 인뱅이 4대 은행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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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
인뱅 3사 36% vs. 4대 은행 5.7%
"일부 은행 비대면 신청 불편해"
한국일보

지난해 2월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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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이 주요 대형은행보다 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특화한 인터넷은행 신청 절차가 보다 편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를 분석하면, 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은 36.0%로 집계됐다. 신용도 상승, 연봉 인상 등으로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 가능 계좌수' 중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계좌수의 비율을 구한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41.2%로 가장 높았고, 토스뱅크 24.6%, 케이뱅크 23.0% 순이었다.

이에 반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은 5.7%에 불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4.7%에 비해 상승했지만 인터넷은행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7.9%, 신한은행 7.3%, KB국민은행 4.9%, 하나은행 3.4%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올해 5월 신청 건까지 적용한 결과다.
한국일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률. 그래픽=신동준 기자


4대 은행도 당국 계도1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은 편의성, 특히 비대면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회사원 전모(35)씨는 "지난해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6%를 돌파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려 했는데 앱이 휴대폰에 내장된 공동인증서를 인식하지 못해 허탕을 쳤다"고 말했다.

4대 은행 고객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비율은 상반기 기준 99%를 웃돌지만, 서비스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다만 해당 은행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민간인증서 사용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은행과 달리, 하나은행 등은 일부 대출의 경우 영업점 심사를 거치도록 해 며칠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상반기 건당 이자 감면액 25만 원, 인하금리 0.6%포인트로 4대 은행 중 가장 높다"며 "이자 감면 체감도를 중심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고객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수용률은 4대 은행(32.2%)이 인터넷은행 평균(19.9%)보다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면 고객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을 공시하는 한편, 수용률을 계산할 때 분모를 신청 계좌수가 아닌 신청 가능 계좌수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당국 계도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한,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도 개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연 2회 안내 및 반기별 운영실적 공시(이상 2021년 10월) △대상자에 선제적 안내 및 신청요건·거부 이유 구체화(작년 2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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