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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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 사무장이 선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건네 불구속기소 됐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이 의원의 선거 사무장 A씨와 4·10 총선 때 A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미신고 선거 사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겐 실비나 수당 등으로 금품을 줘선 안 된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 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거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선 8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 내용엔 이 의원이 B씨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담겼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부인했고 검찰은 이 의원과 B씨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JTBC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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