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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5개 의사단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복귀 강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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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대 교수들 "교육 비정상화, 반헌법적 졸속대책 규탄"

박단 전공의 대표 "교육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 앞장"

뉴스1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의 모습. 2024.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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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교육부가 6일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대 학장·의대 교수 총 5개 의사단체가 '반헌법적 졸속대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5개 의사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다.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5개 단체는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 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집단 동맹휴학은 불허하되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는 한편,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특히 예과 2년·본과 4년 총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의사 배출이 급감하는 일의 여파를 줄이거나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5개 단체는 "오늘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 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며 "교육받을지 휴학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 자유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개인 자유, 자기 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의대생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의대 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 반헌법적 졸속대책에 우리는 극렬히 공분하며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8.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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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회장을 맡았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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