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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8개월 간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사기 등 금융사고로 4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지역금고의 대출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금융사고는 68건으로 피해 액수는 428억6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횡령이 52건에 27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임(8건) 86억1300만원, 사기(6건) 68억7300만원, 수재(2건) 1억9900만원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71억9600만원, 2021년 30억2600만원, 2022년 164억9100만원,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횡령 사건만 7건이 발생하면서 10억8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대출을 심사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여신지원부 인원은 올해 1분기(1~3월) 6명에서 3분기(6~9월) 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 지역금융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1분기 5명에서 같은 해 4분기(9~12월) 3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금융심사부 직원을 여신관리부로 파견했고, 여신관리부 직원은 작년 3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증가했다”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감소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작년 11월 경영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잇따르는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며 “행안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여기고, 새마을금고 관리·감독과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금융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일반은행과 달리 다 독립된 법인이다보니 관리하는 직원이 턱없이 부족해 임직원이 마음대로 횡령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처럼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기보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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