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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KT, '월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제한…피해 회선 8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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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금 솔루션 오류, 5000원 요금할인 보상"
노종면 의원 "3~5년 전수조사 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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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휴대폰 가입자의 월 데이터 제공량이 남아있는데도 완전히 소진됐다고 잘못 파악하고, 데이터 속도를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KT는 일부 가입자에게 이처럼 잘못된 데이터 QoS(속도 제한) 조처를 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올해 3~7월 826개 회선이 피해를 입었다.

KT 고객센터는 애초 문제를 제기한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인터넷 설정, 장소 또는 단말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실은 서면질의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요청했다.

이후 KT는 '과금 솔루션을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임을 확인하고, 9월 요금 부과 내역에서 피해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요금 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실은 기간을 늘려 조사한다면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를 수 있다며 최근 3~5년 등으로 기간을 늘린 전수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총체적으로 기업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정감사 때 국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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