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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TRS 거래는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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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

신규 지정집단 및 신규편입 채무보증 늘어

TRS 거래, 2022년 최초 조사 대비 44.3% 감소

아시아투데이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채무보증 현황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현황 등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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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전년 대비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 거래는 16.4% 줄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1년 전(4205억원)보다 1490억원(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행하는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신규 지정된 집단의 소속회사 또는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가 유예된다. 이 같은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전년(2636억원) 대비 1792억원(68.0%)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636억원을 해소했지만 신규 지정집단과 신규편입된 계열회사(2개)의 채무보증으로 2428억원이 늘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처음으로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에코프로의 그룹 내 채무보증과 기존 상출집단인 신세계가 채무보증하고 있던 비계열 회사를 계열 회사로 새로 편입한 경우"라며 "이들 채무보증 금액은 지난 5월 대기업집단 지정일 기준으로 10월 현재 이미 일부는 해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유예기간 2년 내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허용되는 채무보증인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금액의 경우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3개)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며 전년 대비 302억원(-19.2%)이 줄어든 1267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위가 TRS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기간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전년 5월 1일 기준(3조3725억원) 대비 5540억원(-16.4%)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신규 계약금액(328억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된 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TRS거래 규모는 지난 2022년 5월 1일 기준 최초 실태조사(5조601억원)와 비교하면 44.3%나 줄었다.

이날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도 공개했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가 18개 집단 소속 42개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55개 비금융·보험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그 외 기업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되는 제도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된 247회 의결권 중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거나 임원 선임 등 허용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 161건, 자본시장법 등 타 법 특례에 따라 행사한 것이 26회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나머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 경위 등에 대해 파악에 나선 상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과 동반부실 우려를 방지할 것"이라며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을 부당하게 집단 내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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