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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부남과 그렇고 그런 사이”…단톡방서 동료 여경 성희롱한 해경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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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자” “나 좀 재워달라” 수시로 메시지
인천지법 “성희롱 발언 내용 매우 악의적”


동료 여경을 성희롱 해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지난 2022년 2월 같은 부서 동료 여경인 B씨와 술을 마시다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고 말했다. A씨는 또 4개월 후에도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며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A씨는 동료 경찰관과 함께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 특징을 언급하거나 “다른 유부남 직원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허위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동료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에게서 비슷한 말과 함께 성희롱 발언도 전해들었다.

결국 B씨는 부서 팀장에게 보고한 뒤 감찰 부서에 A씨의 성 비위를 신고했고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감찰 부서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12차례 했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난성 험담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계속 연락하며 식사나 쇼핑을 하자고 요구해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B씨 미혼 여성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해양경찰./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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