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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감원Q&A]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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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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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특별약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A. 먼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액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관련 약관에서는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시 해당 차량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되면,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부합하지 않아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동료의 개인명의 소유 차량을 업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친구 차량을 빌려 자주 운행하는 경우 등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세번째로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 관련입니다.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와 무관하게 여행지 등에서 렌트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법률상 배우자가 이미 존재 하는 상태에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섯번째로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가입 당시 착오로 인해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함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연령 한정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실수로 정보를 잘못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하기에 가입 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급출동서비스 관련 특별약관에서 장거리 이동 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LPG 차량은 일정 거리(예. 10km)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특별 약관' 등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만 배터리 방전시 긴급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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