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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월)

"자의적 채점에 과락 불합격"…행정사 시험 응시자 소송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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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경고 받고도 채점리포팅 운영 안해…엄격한 채점" 주장

법원 "기관 경고만으로 이 시험 채점에 하자 있다 볼 수 없어"

뉴스1

서울행정·가정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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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행정사 시험 채점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행정사 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행정사 2차 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제10회 행정사 2차 시험 일반행정사 분야에 응시했다. 응시 결과 전과목 평균은 합격 점수를 넘었으나 행정사실무법 과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고 불합격했다.

A 씨는 채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합격 취소 소송을 냈다.

A 씨가 문제 삼은 건 공단의 '채점리포팅제'였다. 공단은 2021년 시행한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에 관한 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출제·채점 부실 결과를 통보받고 채점리포팅제 도입 등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채점리포팅제는 채점 물량의 10%를 선 채점한 뒤 오류·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 체계다.

그러나 2년 뒤 지난해 실시한 정기 기사·산업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도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국가 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해 공단이 종전 시험의 채점리포팅제 결과를 이후 시험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A 씨는 자신이 치른 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행정사실무법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뤄져 과락률이 70%를 넘기는 등 하자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감사는 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거나 시험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시험 채점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소 선발 인원을 맞추기 위해 엄격하고 자의적인 채점 기준을 적용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험 실시 후 행정사실무법 채점 과정에서 합격자 수를 257명으로 조절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행정사실무법 과목만으로 당락이 결정됐더라도 이는 응시자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지 채점 기준을 변경하거나 재채점하지 않은 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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