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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여론 조사'로 신임 얻었다는 명태균...과거 불법 여론조사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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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매개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명 씨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 씨는 지난 2022년,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전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이곳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구소가 과거 불법 여론조사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재보궐 선거 당시, 창원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 측 의뢰로 9차례 여론을 조사했는데,

확인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화번호 데이터 19만 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 거주지역 등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겁니다.

연구소 관계자들은 이후 경남선관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허위로 꾸민 분석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는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몇 달 뒤에도 지역사업 찬반 여론을 조사하는 척하며 총선 관련 여론을 물었다가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 이름이 판결문이나 법인등기에 명시적으로 오르지는 않았는데 두 시기 모두 김 전 의원이 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별개로 명 씨 역시 '무허가 여론조사'를 기획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조사와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강행한 거로 조사됐는데,

항소심부터는 김 전 의원이 명 씨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YTN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나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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