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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최동석·박지윤 정신 차리라" 이혼변호사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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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지윤(좌), 최동석(우)[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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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혼 소송에 이어 상간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방송인 박지윤·최동석 부부를 향해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가 "정신 차리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2009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최근에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며 상간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영상에서 "내가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을 해서 더 크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라며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공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 부탁하려고 영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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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유튜브 채널 '양담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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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1000만~1500만원, 많아야 2000만~2500만원이다.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걸까. 두 분이 과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쳐봐라. 그럼 둘이 돈 주고 받으면 끝 아니냐. 똑같은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거냐. 두 분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상간소송을 통해 자녀 양육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양 변호사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게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가사소송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이 기사화 안 되도록하는 가사 소송법 상의조항도 있다. 왜 그러겠냐.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두 분이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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