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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北, 다음주 개헌…NLL 무시한 '해상국경선', '핵무력 통일' 조항 반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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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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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통일을 삭제하고 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위가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김정은은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지시했다.

평화통일을 지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핵무력 흡수통일을 명시할지도 주목된다.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만큼 영토조항 신설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때 서해 '해상국경선'이 어떻게 규정될지도 관건이다.

우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지 않고, 이보다 남쪽으로 해상국경을 선언하면서 서해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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