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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377일 무단 결근했는데도 8000만 원 지급…LH, 근태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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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한 직원이 1년 넘게 무단 결근을 하고서도 8천만원 가까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LH는 이 직원을 파면했습니다만, 도대체 직원관리를 어떻게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한 LH 현장사업소에서 공사감독으로 일하던 A 씨. 2022년 당당하던 행복주택 사업이 중단되면서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지만, "부당하다"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들은 "출근을 하라"고 요구했을 뿐, 무단 결근 사실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LH 관계자
"(지역본부나 본사는)출입할 때 사원증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현장 사업소는 출근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구멍이…"

하지만 감사실로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면서 A씨의 일탈은 들통이 났습니다.

감사결과, A씨의 무단 결근일은 377일. 그동안 월급과 수당 등 약 8천만 원은 정상대로 지급됐습니다.

A씨는 "기존 현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임대해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지만, LH는 A씨를 파면했습니다.

상사 2명은 소명 과정을 거쳐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기업에서 근태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깊은 유감입니다."

LH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지급된 월급은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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