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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재영 '명품 가방' 불기소에 항고 예고…공수처 수사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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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서울의소리, '불기소' 불복…"항고·재항고·재정신청할 것"

'항고' 등 불복 나서도…불기소 뒤집는 '반전' 결론 힘들 듯

주목받는 공수처 수사…새로운 증거·사실 관계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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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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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명품 가방 의혹 사건 결론을 놓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 측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예고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나설 방침이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해 반년 가까이 수사를 해온 데다, 두 차례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항고나 공수처 수사로 검찰 결론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최 목사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등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다.

최재영·서울의소리, '불기소' 불복…"항고·재항고·재정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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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열린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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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최재영 목사에게 무혐의를 처분한 것은 김 여사 무혐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 사기 논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를 준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해야 하고, 현재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서울의소리는 계속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처벌받을 때까지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오는 7일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진행하는 절차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의 재판단을 받는 것으로, 불기소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 이뤄져야 한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중앙지검은 내용을 검토해 서울고검으로 보낸다. 이때 검토는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던 검사가 맡게 되고, 서울고검은 내용을 검토해 항고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고검에서도 항고가 기각되면, 대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재정신청도 가능하다.

서울의소리 측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 모든 법적 불복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의혹 마침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고' 등 불복 나서도…불기소 뒤집는 '반전' 결론 힘들 듯

법조계에서는 서울의소리 측이 불복 절차에 나서더라도 검찰 결론이 바뀌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열린 두 차례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은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최 목사 건도 8대 7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불기소 처분에 수심위 의견의 무게가 쏠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등 선물과 청탁 사이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선물 시점과 청탁 시점 간 시간적 격차도 커, 선물의 직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검찰 결론을 바꿀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사건 처분에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는 의미다. 항고나 재항고를 거치더라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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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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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공수처 수사…새로운 증거·사실 관계 나올지 주목

공수처 수사도 주목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그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온 관계로 사건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처분하면서 이제는 '공수처의 시간'이 된 셈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도 서울의소리 불복 절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수처 역시 새로운 증거나 사실 관계 없이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개한 최 목사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최 목사가 명품 가방 등 선물과 구체적인 청탁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며, 선물을 건넨 시점과 통일TV 방송 재개 등 청탁 시점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에서 최 목사가 진술을 바꿔 선물과 청탁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힌다면,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이 있는 점도 공수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재정신청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 역시 검찰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수사 결과에 담겨 있지 않던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새로운 사실이 엄청 많다"며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주고 청탁한 부분이나 양주, 스탠드 수사가 안 됐는데 모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고발할 때 낸 증거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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