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들은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가 조작을 ‘근절’할 수는 없다. 더구나 금투세 도입의 주목적이 주가 조작 금지는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세청 전경./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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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현재 주식 거래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건 대주주뿐으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에 대해선 매매 내역을 받을 근거가 없다. 즉 종목별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의 지분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 외에 일반 투자자의 거래 내역은 국세청도 모른다는 뜻이다.
이 연장선에서 ‘금투세=주가 조작 방지 세금’이란 주장이 나왔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모든 투자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금투세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는 국내 주식으로 크게 벌어도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지 않는다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를 조종해 한몫을 챙길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민주당 토론에서 김 의원이 “금투세가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가 조작 세력”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다.
금투세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현실적인 장벽이 된다. 주가 조작 세력은 아무래도 타인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폭탄 가능성이 있다 보니 타인에게 주식 계좌를 빌려줄 사람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코스닥 인수합병(M&A)업계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가 조작 세력이 서울역 노숙자 등에게서 계좌를 빌리곤 했다”면서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금투세를 납부하게 되면 계좌주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 세력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고 있지만 (금투세가 시행돼) 국세청도 보기 시작한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조작 세력이 국세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 억제하는 효과는 일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절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불공정거래를 통한 이익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범죄를 막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주식 투자로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 남에게 계좌를 빌려주는) 파킹을 통한 주가 조작은 없어질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몇천만원 낸다고 해서 수억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코스닥업계 관계자도 “차명 계좌를 통한 주가 조작은 이미 상당히 많이 줄었다”면서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어도, 뿌리뽑히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금투세의 목적이 주가 조작 근절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주가 조작을 막기 위해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일종의 물타기”라고 강조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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