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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적용 못 한다···본인 인정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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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

지난달 24일 20대 연인 사상

출국금지 조치에 국내서 도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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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과속하다 뺑소니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려나 검거된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 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로 사람을 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경찰 사이렌(경광등) 소리가 들려 무서워 도망갔다”며 음주운전을 시인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11분께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연인이던 탑승자 2명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고, 그중 2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인들과 상무지구에서 1차 술자리를 가졌던 김씨는 2차를 위해 북구 신안동의 한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김씨는 법인 명의 차량이자 아는 선배로부터 건네받은 마세라티를 두고 홀로 달아났다. 이후 조력자 등의 도움으로 해외 출국을 위한 항공편을 예약했으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김씨는 해외 도피를 포기했다. 이후 김씨는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국 각지에서 도주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사고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김씨의 고교 동창생 오모(33) 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나머지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고, 경찰은 오는 7일 이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그를 대전까지 데려다준 벤츠 운전자 김모(32) 씨에 대해서는 단속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들의 범죄조직 연루·대포차 여부 등의 의혹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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