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오토메카니카 행사 내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전시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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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투표로 확정관세안을 가결한 후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EU의 보호주의 관행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질서를 방해했다”며 중국-EU 무역 ·투자 협력 방해, EU 자체의 녹색 전환 과정 지연,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한 글로벌 공동 노력에 대한 악영향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지난 6월 말부터 EU와 기술협의와 장·차관급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왔다. EU의 확정관세안을 강력히 반대하지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EU의 정치적 의지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EU주재 중국상회도 성명을 통해 “EU의 보호무역주의 조치 추진에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유럽 협상팀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집중 협상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유럽 측은 신중하게 행동하고 관세 이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은 물론 유럽과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전기차 생산에도 지장을 준다”고 경고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별도 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를 소유한 지리홀딩스는 성명을 통해 “전기차 확정관세 부과 결정은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EU와 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방해해 궁극적으로는 유럽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하이자동차(SAIC)가 소유한 MG프랑스도 “EU의 과도한 세금 부과 계획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U는 이날 27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관세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하는 기권표를 던졌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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