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이 지난달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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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에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경산경찰서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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