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950억 정산대금 편취·600여원 횡령 혐의 등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구영배 대표(오른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증인석에 앉아 있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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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로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92억원을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전담팀은 지난 8월 큐텐·티몬·위메프 본사와 사업장,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과 2일에는 이틀에 걸쳐 구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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