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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마세라티 뺑소니범’ 위드마크 적용 결과, 음주단속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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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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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사고로 20대 연인을 사상케 한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검거된 시점이 사고로부터 약 67시간 뒤였기 때문에 경찰은 김씨를 붙잡고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다만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사고 직전 김씨와 함께 도로를 질주하고, 김씨를 대전까지 도피시킨 벤츠 차량 운전자 A(31)씨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0.03%)을 상회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와 김씨의 지인에게 연락을 취하며 도피를 도왔던 마세라티 차량 동승자 B(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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