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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김여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모두 폐기 수순...野 재추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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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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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간 일명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4일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으며,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에서 통과되기 위해선 재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부결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3개 악법에 대해선 당론으로 부결 및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여사·채상병 특검법) 2개 특검 모두 검사를 야당이 부른다는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것"이라면서 지역화폐법은 "지자체의 자율적 예산 결정권한을 침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의원은 총 108명으로 전원 본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 감사 이후 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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