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전 112상황실장도 같이 항소…둘 다 1심서 금고형 선고
재판부 "참사 전부는 아니라도 일반적 군중 밀집 사고는 예견했어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4.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59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항소했다.
이 전 서장은 4일 1심 법원인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서장과 같이 재판에 선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이날 함께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축제로 군중이 경사 진 좁은 골목길에 군집할 것이 예상된다면 치안 유지라는 구체적 임무가 부여된다"며 "참사 결과 전부는 아니더라도 군중 밀집에 의한 일반 사고는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어 "인파 집중을 예방 통제하고 이를 관리할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지만 경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정보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해당 지역의 치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통제, 경력 배치 등 안전사고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이와 관련해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