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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농협·자회사, 중징계 직원 10명에 퇴직금 2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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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권익위 권고 무시, 관련 규정 개정해야"

연합뉴스

발언하는 문금주 의원
[연합뉴스 자료]


(보성=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농협과 자회사에 근무하다 각종 비위로 중징계받은 10명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이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농협 및 자회사는 중징계받은 명예 퇴직자 10명에게 총 28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 A직원은 2021년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됐으나 2022년 12월 명예퇴직과 동시에 3억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농협은행 B직원은 2021년 7월 자녀학자금 부당청구 및 수령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2021년 12월 퇴직금으로 1억3천만원을 수령했다.

농협 C직원은 2021년 7월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식사 등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퇴직금으로 3억3천5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중징계받은 전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농협은 현재까지 중징계 전례가 있는 자 혹은 승진 임용 제한 기간 중인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비위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농민의 피땀이 서려 있는 소중한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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