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협업
(국방부 제공) |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군내 장병들의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군 장병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매뉴얼'을 각 군에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 발간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학교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과 같이 군 장병들에게도 관련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갓 성인이 된 군 장병들 역시 불법도박 문제에 노출되기 쉽고, 청소년기부터 군 복무 시기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가 일관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방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감했다.
또한, 경찰청의 2023년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결과 불법 사이버도박 중 스포츠도박이 가장 큰 비중(34.6%·1092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지난해 세 기관은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매뉴얼 개발에 착수했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겪고 있거나 해당 도박 행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군 장병을 돕기 위한 방법 중심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에 대한 이해와 도박 문제 발생 시 지휘관 및 동료의 개입방법, 도박문제로 고충을 겪는 장병의 도움 요청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책자 형태로 약 2만 부가 발간된 매뉴얼은 이달 중 전군의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에게 배포되며 부대 내 각 병영도서관, 편의시설 등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별 불법도박 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도 제공된다.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불법스포츠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 동료와 간부들이 도박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해당 장병에게 빠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매뉴얼은 신속하고 건강한 개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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