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찰 마크


경찰이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71)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김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공범인 김 회장의 아들인 한컴위드 사내 이사 김씨(35)와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씨(48) 는 지난 7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평균 92분, 14곳 ‘뺑뺑이’… 응급실 대란을 기록하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