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공수처에 81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직접 기소 사건 1건당 약 2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셈이다.
곽규택 국회의원 [사진=곽규택 의원실]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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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가 2021년 1월 이후 2022년 3월 13일까지 총 3025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직접 기소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22년 3월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 입건하지 않고 접수와 동시에 입건해 처리하는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2024년 6월까지 5760건을 접수해 그중에서 11건을 직접 기소(공소 제기)하고, 11건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직접 기소(공소 제기) 사건은 4건, 공소제기요구 사건은 5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신설 이후 지금까지 총 4건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2021년 신설 이후 총 813억 6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왔으며 ▲2021년 232억 2000만원 ▲2022년은 197억 7700만원 ▲2023년 176억 8300만원 ▲2024년 206억 8000만원 등 매년 200억원 안팎의 예산이 꾸준히 편성되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접 기소(공소 제기)가 4건에 불과해 부진한 수사성과 비판과 함께 공소제기 사건 1건당 약 2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의 비효율성도 지적됐다.
곽규택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1년에 1건 단위의 사건밖에 직접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을 봤을 때 공수처 존속이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으로서의 효용성의 평가는 공소제기 사건 수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1년의 1건은 납득하기 어려운 실적"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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