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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교권 추락

교사 괴롭히던 ‘교원평가’… 학부모 조사·서술형 문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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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학생에 만족도 조사 방식
성희롱·인신공격 창구로 변질
14년 만에 현장목소리 반영
평가범위 학교 전반으로 넓히고
학생조사는 성장·변화에 초점


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회원들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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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인신공격 등 교권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교원능력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사라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동료교원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교권 침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에는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학부모 설문조사가 빠진다. 대신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와 학생 인식조사, 자기 역량 진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대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로 대체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예컨대 기존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한다'는 문항을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선생님의 질문으로 수업에 호기심이 커졌다'고 바꾼다는 것이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린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에는 새 제도 도입 준비 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유예된 데 이어 2년 연속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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