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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북송금 사건'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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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가법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요청)'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사건 기록 검토 등을 사유로 오는 8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7월, 수원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사건 병합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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