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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죽음의 공장’ 영풍 석포제련소, 지난달 기준치 이상 카드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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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3명 사망

대구지방환경청, 개선명령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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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9개월간 3명의 근로자가 숨져 ‘죽음의 공장’으로 불리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지난달에도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 검사에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을 대기 배출 허용량이 0.1mg/S㎥ 이하다. 석포제련소의 지난달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에 달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석포제련소에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석포제련소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에는 하청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석포제련소 불순물 탱크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상해를 입었으며, 이 중 60대 1명은 사고 사흘 뒤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9월 2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영민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영풍과 하청업체 임직원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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