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美, ‘中 국적갈이’ 태양광 제품에 관세…한화 요청 수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의 미국 조지아 카터스빌 공장 태양광 모듈 생산라인. 한화큐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화큐셀 등 미국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른바 중국 기업들의 ‘국적갈이’ 제품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미 상무부는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 1일(현지시간) 예비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에 보조금 효과를 상쇄하고자 부과하는 관세다.

한화큐셀USA와 퍼스트솔라 등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만드는 7개 업체가 올해 4월 상무부에 청원해 이뤄졌다.

7개 업체는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동남아 4개국에서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다.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는 낮다고 로이터통신이 평가했다.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몇 개 업체는 되레 한화큐셀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14.72% 관세를 내게 됐는데, 이는 말레이시아에서 정부 대출 및 저렴한 토지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관세율은 3.47%에 불과했다.

한화큐셀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미 정부에 관세를 요청한 것은 동남아 경쟁사의 미국 진출을 최대한 차단하는 게 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내년 2월 최종 관세율을 결정하게 된다.

류지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