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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尹 ‘특검 거부권’ 행사에···‘김건희법’ 꺼내든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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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공적 역할 규정·예산 투명성 확보 등

“제2,제3김건희 막기 위해 뿌리부터 바꿔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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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률에 규정하는 이른바 ‘김건희법’ 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 면서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천하람 원내대표 주도로 법안 발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에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어쩌면 예견된 결과”라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법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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