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
가해 남성, 당시 음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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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던 중 불을 지르려 하고, 현관문에 못을 박아 아내를 나오지 못하게 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부인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과 소방에 접수됐다.
당시 남편 A(70대)씨는 주거지에서 아내 B(60대)씨와 다투던 중 “같이 죽자”며 숯불을 꺼내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A씨가 B씨를 집 안에 묶어두기 위해 집 현관문에 못을 박은 상황을 포착했다. B씨는 20분이 넘도록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B씨와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 조치하고 A씨를 30일 특수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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