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조7900억 환급… 1년새 1조↑
기관 착오 많아… 행정력 낭비 초래
2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의 총 지방세 환급금은 15조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지방세 총 환급금은 3조7900억원으로, 전년(2조7714억원)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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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지난해 1222만건으로 2020년 678만건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1128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이중 부과 등으로 지방세를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했을 경우 초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사유는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경정청구(과거 세금 환급)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행정기관의 착오는 지자체가 과세자료나 감면 대상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로,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북은 인구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만4326건으로 서울(8664건)보다도 65% 더 많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1만7091건)과 2022년(1만3520건) 인구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행정기관이 납세자에게 이중부과를 하는 경우가 2147건(8월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1388건을 넘어섰다. 올해 이중부과로 인한 환급금도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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