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라 무혐의” 동아일보 원문 허동준 기자,구민기 기자 입력 2024.10.03 01: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