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디올백’ 10개월 만에 金여사 무혐의 처분… 더 커진 정치적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없다” 가방 건네준 최재영도 무혐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작년 11월 관련 몰래카메라 영상 공개 후 10개월여 만에 수사가 일단락돼 김 여사는 법적 책임을 벗게 됐다. 하지만 김 여사의 처신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이어지면서 여권의 정치적 부담과 논란은 커지고 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재미 교포 최재영씨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건네는 과정을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총선을 5개월 앞둔 작년 11월 야당 성향의 유튜브가 영상을 공개하며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디올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구체적 현안에 대한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다. 김 여사가 2022년 6월과 8월 최씨에게서 각각 받은 179만원 상당 샤넬 화장품, 40만원 상당 양주에 대해서도 수사팀 판단은 같았다.

하지만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정치적 책임이 남았다는 지적이 여권에서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고 부결될 경우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김건희 국감’이 될 것이라고 야당은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관련 특검에는 반대하지만 당 지도부를 포함해 많은 의원들이 김 여사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