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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제휴 거절한 타사 택시 콜 차단…카카오모빌리티 724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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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6%의 압도적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2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자사 택시 콜 몰아주기’로 대규모 제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콜 차단’으로 더 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기업 중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큰 과징금 액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시장에는 ‘일반호출’과 ‘가맹호출’이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호출료가 없는 것이 일반호출, 호출료는 있지만 빠르게 배차되는 ‘블루’ 등이 가맹호출이다. 택시 기사는 보통 여러 회사에서 일반호출을 받고(멀티호밍), 가맹호출은 자신이 소속된 가맹본부에서만(싱글호밍)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과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카카오T 택시


2019년 가맹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부터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에 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카카오T를 통한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3% 수준이었기 때문에 경쟁사는 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반반·마카롱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타다 소속 기사는 카카오T 호출에서 차단당했다. 이후 타다는 호출 차단으로 자사 기사의 가맹 해지가 급증하자 카카오모빌리티와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기사를 늘리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해 독점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타사 소속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을 막으려 했다. 타사 소속 기사를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고객의 브랜드 혼동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타사 택시가 받는 콜을 차단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사내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검토한 내용도 있었다. 또 제휴계약을 통해 타사에서 받는 정보에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시간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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