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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뜨거운 바닷물이 멍게 삶아"…경남 양식장 역대급 피해 6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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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례적인 고온 바닷물에 집단페사한 강도다리 치어. 경남뿐 아니라 경북까지 동해안 전반이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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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바닷물이 이례적으로 뜨거워 어류, 전복, 멍게 등이 폐사해 약 60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경상남도는 62일만에 고수온 특보를 해제했다.

경남 바다 표층 수온은 8월 말∼9월 초 30도까지 올라갔다. 어민들이 "더운 바닷물이 멍게를 삶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피해 규모는 역대 최고치다. 통영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창원시 등 경남 6개 시군에서 어류 2700만마리, 전복 61마리, 멍게가 줄지어 붙어 있는 봉줄 5000줄, 미더덕 600줄, 피조개 400㏊ 가량이 폐사했다.

양식 어가로 따지면 총 744곳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은 지난해 207억원 피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594억원이다.

경남 고수온 특보는 지난 7월 11일 사천·강진만 예비특보를 시작으로 8월 2일 진해만 해역이 주의보로 상향, 8월 19일 도내 전 해역으로 경보가 확대된 이후 특보 해제까지 총 62일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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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양식장에서 우럭이 폐사했다. 뉴스1


도청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어류용 면역증강제 지원 등 긴급 대책을 내놨으나 유례없이 뜨거운 바닷물 현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달엔 피해가 심각한 양식 어가 278곳에 재난지원금 109억원이 지급됐다.

송진영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아열대성 양식품종 전략육성, 양식품종 육종 등 경상남도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엔 경남뿐 아니라 경북 포항·울진·영덕, 충남 태안 등에서 양식장 폐사가 심각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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