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측 “항고 예정”
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면서 “더욱이 최재영 목사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창준·강연주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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