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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 부인 뇌물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검찰 비공개 현장조사에 ‘특혜·총장 패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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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가방 전달 영상 폭로 이후 10개월 만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끝나게 됐지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을 일으키며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뇌물 수수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초반부터 여야가 ‘불법촬영 공방’과 청탁금지법 법리 논쟁을 벌이며 정쟁으로 맞붙었다. 수사 역시 검찰이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며 김 여사에 대해 비공개 현장조사를 하고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면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는 논쟁과 함께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혼란 상황이 계속됐다.

검찰 수사는 뒤늦게 본격화했다.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지만 지난 5월에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일 만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고, 이 전 총장은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장 패싱’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 여사의 조사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식지 않자 이 전 총장은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해당 사건을 검찰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심위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등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만 출석했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때문에 수심위가 지난달 6일 만장일치로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일각에선 “오히려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수심위를 소집해달라며 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에는 또 하나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결국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기소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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