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것이 발단이 됐다. 최 목사와 함께 ‘함정 취재’를 기획한 서울의소리는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선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는 논쟁과 함께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부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법리 공방이 이어지면서 혼란 상황이 계속됐다.
검찰 수사는 뒤늦게 본격화했다. 사건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이지만 지난 5월에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며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1일 만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되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비공개로 조사했고, 이 전 총장은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장 패싱’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 여사의 조사방식을 두고 특혜 논란이 식지 않자 이 전 총장은 불기소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해당 사건을 검찰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심위에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등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만 출석했고, 논의 내용은 비공개에 부쳐졌다. 이 때문에 수심위가 지난달 6일 만장일치로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일각에선 “오히려 수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별도로 이 사건으로 수심위를 소집해달라며 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수사에는 또 하나의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최 목사 수심위는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김 여사 수심위와는 배치되는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결국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들을 모두 불기소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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