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화)

영업기밀 주지 않자 '콜 갑질'…카카오M에 과징금 724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 51→79% 증가

카카오 "위법행위 없었다" 소송 제기

[앵커]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을 끊어버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콜이 끊기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카카오 측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6년째인 택시 기사 정모 씨, 2년 전쯤 손님 콜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모 씨/카카오택시 앱 피해 기사 :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너무 황당해서, 카카오콜을 못 받고 운행을 하게 된 거죠.]

석 달간 수입은 반토막 났습니다.

[정모 씨/카카오택시 앱 피해 기사 : 엄청난 금액 차이가, 수입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죠. 저한테는 큰 타격이죠. 워낙 카카오가 콜이 많으니까.]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4곳에 제휴 계약을 제안하며 기사 정보와 실시간 운행정보 등 영업기밀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 일반 호출이 차단됐습니다.

당시에도 50%가 넘었던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은 2022년 79%로 확대됐습니다.

가맹 해지가 폭증하자 타다는 다시 카카오 측과 계약을 맺고 영업기밀을 제공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서비스 사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는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만 보면 4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도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