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시장 점유율 51→79% 증가
카카오 "위법행위 없었다" 소송 제기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택시 콜을 끊어버린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콜이 끊기면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퇴출됐는데 카카오 측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력 6년째인 택시 기사 정모 씨, 2년 전쯤 손님 콜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모 씨/카카오택시 앱 피해 기사 : 어느 날 느닷없이 카카오앱이 그냥 죽었어요.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도 너무 황당해서, 카카오콜을 못 받고 운행을 하게 된 거죠.]
석 달간 수입은 반토막 났습니다.
[정모 씨/카카오택시 앱 피해 기사 : 엄청난 금액 차이가, 수입이 그만큼 떨어졌다고 봐야죠. 저한테는 큰 타격이죠. 워낙 카카오가 콜이 많으니까.]
지난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4곳에 제휴 계약을 제안하며 기사 정보와 실시간 운행정보 등 영업기밀을 요구했습니다.
제안을 거절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 일반 호출이 차단됐습니다.
당시에도 50%가 넘었던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점유율은 2022년 79%로 확대됐습니다.
가맹 해지가 폭증하자 타다는 다시 카카오 측과 계약을 맺고 영업기밀을 제공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서비스 사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상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입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는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만 보면 4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동현 영상편집 정다정 영상디자인 정수임]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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