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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카에게 목검 휘두르며 7시간 폭행해 살해…檢,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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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재판에서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 심리로 진행된 40대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20대 조카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시간 동안 목검과 손발로 마구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작년 7월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시켜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송치된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A씨가 약 10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지 몰랐고 가족처럼 대했다고 하지만, 증거를 보면 사실상 인간 노예처럼 취급했다”며 “더군다나 친형의 장애인 수당까지 받으면서 조카를 폭행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엄벌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폭행으로 조카가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폭행이 누적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 사실을 유족을 통해 알게 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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