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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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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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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대통령실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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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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