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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대통령실 공사 비리' 경호처 공무원·공사 브로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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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 친분이 있던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경호처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약속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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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를 사기‧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감사원법 위반‧제3자뇌물‧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구속 기소된 브로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인테리어 업자 A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A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실제 원가보다 부풀려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경호처 부하 직원에게 허위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 소유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원에 사게 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김씨를 협박해 A씨에게 줄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해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공사비용을 대납한 김씨는 A씨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들에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정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하면서 공사비용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견적서를 제출할 때 공사 비용을 20억4000만원으로 적어 냈는데, 실제 공사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작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방탄 창호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경호처 공무원 15명 등 40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그 결과 정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A씨로부터 수주 대가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도 밝혀졌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한 공사업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는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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