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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반박... “회장 직무 범위와 전강위 역할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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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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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중간 발표 내용 대부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축구협회는 2일 문체부 감사 중간발표가 나온 뒤 입장문을 게재하고 “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은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대해 여러 상황에 대한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의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문체부 감사 발표에 대해 “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협회 정관 제26조에는 ‘협회장이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7조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정해성 위원장이 6월 28일 돌연 사퇴한데 따라 협회는 협회장과 관계 직원들이 모여 여러 대안을 상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적임자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를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전강위는 국가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구로 구성원은 외부 축구 전문가들 중에서 위촉한다. 협회에 자문을 하는 기구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6월 21일 제10차 전강위에서 정관에 따라 감독 후보 추천을 한 것으로 전강위의 역할은 종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결정을 추진한 것에 대해선 “기술총괄이사가 전강위가 행하는 추천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력강화위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술총괄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며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전강위 정식 회의가 아니고,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였으며, 앞서 제10차 전강위를 통해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이미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이 회의는 위임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의 자택 근처에서 4~5시간을 기다려 만난 일에 대해서는 외국인 감독을 면접할 때 상당한 출장 비용과 시간을 들여 노력한 점을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명보 감독이 외국인 후보와 달리 소속 구단과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결정이 필요한 현직 사령탑이라 더욱 제안의 방식이 달라야 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부분들을 협회가 적극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새로 만들거나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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