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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연합시론] 김여사 결국 '무혐의'…진정성 있는 사과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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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했다. '명품 가방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회)가 최 목사는 기소, 김 여사는 불기소로 다소 엇갈리는 권고를 했지만 결국 당초 수사팀이 판단한 대로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면서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선물이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여자인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번 의혹은 최 목사가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지난해 11월 말 공개되면서 불거진 후 끝없는 여론의 공방과 정치적 시비를 낳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이 책임도 적잖다. 수사를 미적대던 검찰이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중앙지검 지휘부가 전격 교체됐고, 그 후 수사팀이 총장 사전 보고도 없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대면조사해 '총장 패싱' 논란에다 특혜 시비까지 불렀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는 엄연히 사법적 영역에 국한된 검찰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국민의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다.

공직자 배우자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장면이 공개됐는데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을 선뜻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처벌 규정이 없으니 배우자는 고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도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과 김 여사의 정치, 도의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공작'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선물을 받은 김 여사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일각에서 김 여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른 시일 내에 뒤따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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